사진촬영요령

초상권 침해 예외 범위

선바우1 2018. 2. 8. 11:55




초상권 침해 예외 범위

<초상권(肖像權) >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권’과도 연결되는 개념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초상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될 뿐입니다.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동의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주로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초상권의 개념이 비교적 발달한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시사적 영역으로 사진이 이용된 경우

 

풍경 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찍힌 경우

 

대규모 또는 단체 행사에서 사람이 찍힌 경우

 

순수 예술적 목적 등으로 사진을 이용할 경우

 

 초상권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 역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는 좀 더 애매합니다.

▲어린이(미성년자)들의 단체 사진을

▲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육교사의 동의 하에 촬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의무와 선거운동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 빚대어 초상권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설명합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가 법적인 분쟁을 거친 경우도 없을 뿐더러

워낙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육교사가 있었겠지만,

이들은 아이를 돌보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을 뿐

아이의 인격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이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 교수는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학기가 시작될 때

학교 단체사진이나 행사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학교 홍보물에 올려도 되는지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초상권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이는 후보자가 사전에 이 사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와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거 공보물에 실을 사진을 촬영한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안 교수는 “초상권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초상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얼굴 외에는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단 B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

SNS 등 각종 홍보물이 넘쳐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해왔던 일, 그리고 관행이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사진 속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처럼, 유권자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외치는 후보자들.

가장 기본적인 ‘인격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초상권과 인격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길 당부합니다.

 


인물사진 - 초상권 침해 예외 범위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촬영했을 때,

분명히 보도활동으로 판명된 촬영일 경우,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한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만을 문제로 삼아왔으나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과 조판인쇄술이 발명되어

사진의 대량복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는 이러한 초상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있다.
그밖의 다른나라들에서는 비록 초상권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그대신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82년 7월23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금한다는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므로 님의 사진이 님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 싸이에 올라와있다면

그것은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초상권 침해는 불법이니 고소를 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