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선바우1 2020. 1. 5. 16:25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테이프·끈 제공 중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포장 종이박스용 테이프·끈 제공이 중단된다. 환경부와 3사간 자율협약에 따라서다.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려 이같은

협약을 맺었다. 단 종이박스는 제공된다.

■ 어린이존 교통규제 강화

지난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규제가 강화된다.

속도제한 CCTV가 설치되며,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처벌이 강화된다.

사망 사고는 무기징역부터 3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는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을 받는다.

벌금도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높아졌다.

■ 노령기초연금 확대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소득하위 20%에게까지 최대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올해 156만명에서 내년 32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올해 상반기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감면한도는 개소세 등 최대 143만원이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단계 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약단계서 명시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지난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 발급증명서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발급증명서 12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정부24’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한 뒤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동안 비싼 검사 비용때문에 초음파 검진 망설였던 분들 계실텐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됩니다.

■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이르면 2020년 초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동전 휴대와 사용, 관리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여러분들 각자 여러개의 카드를 소지 하고 계실텐데요 포인트도 물론 자주쓰는
카드별로 쌓여있겠죠? 2020년 부터는 이 포인트 들을 하나로 묶어 1개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시행 됩니다! 소멸 되는 포인트 가 1000억 정도라는데요!

관리도 어려웠던 포인트들! 이제 소멸하는 포인트 없이 현금으로 받을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 병원 주말,야간 진료 확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응급실 진료비가 많이 부담 되셨죠?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부터는 병원 주말,야간 진료가 확대 됩니다!!

이제 더욱 편리하게 병원진료 를 받을수 있겠는데요 이제 야간과,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확대 를 한다고하네요.

■ 실손 보험 병원이 청구

2020년 부터는 환자가 병원에 신청하면 병원에서 증명서를 보험회사로

청구 해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보다 편리할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이제 환자분들은 마음 편하게 병원에서 신경쓰실일 없이

바로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月10만원 저축, 1440만원 주는 통장"..꼭 챙겨야 할 '워라밸' 10가지

[강추아이템]최저임금 인상·단축 근로는 기본..육아휴직, 부부 함께 쓴다
재직자·실직자에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원 지원..가족 아프면 휴가 10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5~39세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누구나 3년 만에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부터 전격 출시된다.
2월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장 1월1일부터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몸져눕거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도 가능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4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부터 청년저축계좌제도

신설까지 올해부터 노동시장에 도입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

10가지를 소개했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 '청년저축계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오는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이라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 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Δ꾸준한 근로 Δ연 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Δ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육아휴직, 부부 함께 쓴다…가족 아프거나 자녀 있으면 휴가 10일
맞벌이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이었던 '육아휴직'도 대폭 개선된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2월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도입됐다. 가족 구성원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근로자는 Δ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Δ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Δ생년월일 Δ신청연월일

Δ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직·휴가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50~29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도 소폭 상승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인상됐다. 한 달에 209시간 동안 근무할 경우 전년 대비 5만160원

많은 174만515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주52시간 단축근무제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됐던

주52시간제는 올해 1월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의무 도입됐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업무량이 몰리는 기간에는 특별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직자·실업자 모두 직업훈련비 500만원 지원…휴양콘도 이용대상도 확대
재직자 또는 실업자의 직업훈련 교육비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올해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150%가량 인상됐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각각 전용 카드가 발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기억해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정부가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는 여행숙소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오른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도 강화
직장인에게 덜 반가운 제도도 있다. 대표적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보다 0.21%p(포인트) 오른 6.67%로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기존

8.51%에서 10.25%로 뛰고 고용보험료율 역시 지난해보다 0.3%p 많은 1.6%로 올랐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올해 4월30일부터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